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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9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가 무엇이며, 부과 기준과 세율 그리고 재산세 모의계산 등을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재산세 카드납부 방법 및 각 카드사 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란?
재산세는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재산세 부과 대상 자산으로는 토지(일반 토지, 농지, 임야 등) , 건축물( 상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 등),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외 항공기,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상업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결정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릴게요.
(1)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보면 되는데요. 아래버튼 통해서 공시가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1 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특례적용이 되어 43% ~ 45% 가 적용되어요.
※ 예를 들어 6억짜리 집에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이라고 한다면, 재산세 과표 금액은 4억 원 x 60% = 2억 4천만 원입니다. 1 주택자라면 44% 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4억 원 x 44% = 1억 7,600만 원이 과표로 잡히게 되어요.
※ 과세표준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상한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올해 계산된 과세표준과 작년 과세표준의 5% 인상 금액 중 작은 것을 과표로 잡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 일반 | 1가구 1주택 |
3억원 이하 | 60% | 43%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 60% | 44% |
6억원 초과 | 60% | 45% |
재산세 세율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비교표>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
6000만 원 이하 | 0.1% | 0.05% |
60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 0.15% | 0.1% |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0.25% | 0.2% |
3억 원 초과 | 0.4% | 0.35% |
※ 표준세율은 과표에 따라 0.1% ~ 0.4% 가 적용됩니다. 1 주택자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0.05% p 씩 빠진 0.05% ~ 0.35% 까지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6000만 원 이하 | 0.1% | 0.05% |
1억5000만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액의 0.15% | 3만 원 + 6천만 원 초과액의 0.1% |
3억 원 이하 | 19만5청 원 + 1,5억 원 초과액의 0.25% | 12만 원 + 1.5억 원 초과액의 0.2% |
3억 원 초과 | 57만원 + 3억 원 초과액의 0.4% | 42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0.35% |
재산세 계산
※ 예를 들어 6억짜리 주택에 공시가격이 4억 원이라 할 때 과표가 1억 7,600만 원이었고, 1 주택자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172,000원의 재산세가 계산되는데요. 지방교육세 20% 를 더하면 총 20만 6,4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만약 동일한 주택을 다주택자가 보유한 상태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 로 높아지고 세율도 0.25% 로 높아지기 때문에 내야 하는 금액은 총 50 만 4,000원으로 두 배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계산기 활용해 보세요. 계산하기 이용하면 편리하게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재산세 부과 기준, 세율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주택 재산세 2 기분과 토지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입니다. 가산세 내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