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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특별지원 사업이 연매출 6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확대 지원이 결정되었어요. 9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받고 있으니 예산 소진 되기 전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한전과 직접계약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현장에 방문하셔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연락처입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 자료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9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받고 있으니 예산 소진 되기 전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전기요금 지원 절차
※ 전기요금 지원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합니다.
통지
대상자가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합니다. 시스템 내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지원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계약자는 전기요금 차감 방법이 적용되나 비계약 사용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습니다. 아래표 참고해 보세요.
유형 | 지원 내용 |
직접계약자 |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해드립니다. |
제출 서류
※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각 서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데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를 선택하실 분은 아래 자료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세요.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023년 1월 ~ 2024년 6월) |
계약 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 인 경우 ㅡ>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서류 중 택1 (1)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2)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3) 계약정보 종합내역 (4)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요금 납부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중 택1 (1)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2)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3)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4)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율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023년 1월~2024년 6월)를 합산하여
(1)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합니다.
(2)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제출합니다.
(3)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이하로 확장 지원되었습니다.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가)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매출규모
공고일(2024년 2월 15일 )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서 1억 4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확장되었습니다.
가)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나)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합니다.
다만, 2022년 ~ 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합니다.
연 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2023년 11월 15일이며 2023년 매출액이 800만 원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 옳은 계산 : (1,600만 원÷2개월) ×12개월=9,6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2) 잘못된 계산 : (1,600만 원÷47일) ×365일=12,42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3)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대상입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4)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습니다.
(5)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한전과 직접계약을 맺은 경우와 비계약 관계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구분 | 분류 | 대상자 |
유형 1 | 직접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아래 (1)~(3)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20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1)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2) 검증방법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합니다.
주요 수정사항
※ 1,2차 년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6월 30일 부로 마감되었으나 이번에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확대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된 내용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주요 수정 내용 |
매출액 기준 | 3천만원 이하가 대상이었으나ㅡ> 6천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ㅡ>1억 40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되였습니다. |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
(1)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000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2)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 합산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
신청, 접수 기간 | (1·2차)~6월 30 일 종료되었으나→ 예산소진시까지 확대 시행 |
9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받고 있으니 예산 소진 되기 전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특별지원에 대한 한전과 비계약 상태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대상 안내해 드렸습니다. 20만 원이 큰돈이 아닐 수 도 있지만 그래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못 받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신청이니 서둘러 신청하세요.